[종합] 서장훈, 12년 지나도 놀라는 '이혼 언급'…"처음부터 이혼 얘기라니"('국민참견재판')

김지원 2024. 2.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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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이 10대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사건에 분노했다.

한혜진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판사였겠다"라고 말했다.'국민 참견 재판'의 첫 재판은 10대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뒤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전국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체벌을 받은 19살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뒤 8개월간 그 공간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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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사진=SBS '국민참견재판' 캡처



서장훈이 10대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사건에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SBS 새 파일럿 예능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이하 '국민 참견 재판')에서는 배심원으로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 하리무가 등장했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도 함께했다.

도진기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제 별명이 뒷목 판사였다. 형량을 세게 주는 편이었다. 당시 보이스피싱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판사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참견 재판'의 첫 재판은 10대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뒤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었다. 도 변호사는 "오늘 사건은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못지않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판단이 계속 뒤집힐 거다. 신고자는 아내와 별거 후 5년째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었다.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이혼한 서장훈은 "처음 사건부터 마침 이혼 얘기다"라며 "너무 놀라서 그랬다"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했다.

이 사건은 전국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체벌을 받은 19살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뒤 8개월간 그 공간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한 사건이었다. 당시 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0대 넘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고1 때부터 성적표 위조를 했던 아들은 곧 있을 학부모 면담에서 이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엄마를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검사 측은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으로 반박했다. 배심원들 간의 쟁점은 아들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서장훈은 "요즘 '묻지 마 살인'이 많지 않냐. 전부 심신미약이다. 치료 병력이 다 있다"며 분노했다. 한혜진은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심신미약을 언급하며 "짜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있는 엄마인 한혜진은 "저 정도로 학대한 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거다. 동기는 동기가 만들었다. 존속살해, 심신미약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감경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아빠는 "아이가 7살 때 목욕을 시키면서 보니 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 나도 (아이 엄마와) 같이 살기 힘들어 몇 번이고 도망쳤다. 애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들은 2024년 기준으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려봤다. 서장훈은 "살인에 동정론을 갖게 해선 안 된다. 징역 30년"이라고 주장했다. 한혜진은 "학대한 어머니나 방치한 아버지나 잠재적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모의 책임이 따른다. 학대했다. 징역 3년"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 재판 결과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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