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원 결제했는데 구슬 1개만 덜렁…속 터지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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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국내보다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환불 받으려면 중국으로 다시 이 구슬을 보내야 하고,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알리에서 9,800원짜리 혈압 측정기를 주문한 이규원 씨는 제품 대신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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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국내보다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엉뚱한 제품이 배달되거나, 환불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 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깃털 장식 11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판매자의 메시지를 사흘 뒤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물건은 이미 발송된 뒤였습니다.
알리 측에 문의하니, 알리는 판매자가 정상 배송한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건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달랑 한 개.
환불 받으려면 중국으로 다시 이 구슬을 보내야 하고, 관세 19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알리 상담사 : (판매자가 취소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저도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원밖에 안 하는 구슬을 보낸 거잖아요.)]
[박 모 씨/알리 이용자 :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소비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알리에서 9,800원짜리 혈압 측정기를 주문한 이규원 씨는 제품 대신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관세사가 보낸 거예요. (통관이) 안 되니까. 혈압계가 몇천 개가 들어와서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의료기기는 수입허가 품목이어서 개인이 구매하면 통관이 안 되는데 알리는 지금도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규원/알리 이용자 : 한국을 무시하는 건가? 한국에서 통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사용자가 빠르게 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이나 보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방명환·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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