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리지갑 깬다'...민주당, 통신비 등 세액공제 공약

김성은 기자, 차현아 기자 2024. 2. 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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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2.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연말정산 때 통신비, 체력단련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15년 만에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직장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다. 대기업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면 정책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비·체력단련비·자녀 예체능 교육비에 세액공제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지역 현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장인들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5가지 세부 공약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말정산시 직장인의 통신비, 체력단련비, 자녀 예체능 교육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이며 이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놓은 관련 법안의 경우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중 경감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며 "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체력단련비의 경우 헬스장 등에서 소비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통신비도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통신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신비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수차례 검토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이 현재 검토중인 공약 가운데 이미 관련 법안이 나와있는 것들도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예체능 교육비와 관련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자녀에게 들어간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초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 측은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민주당은 근로소득공제 관련 산출세액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 기준도 상향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역시 이미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유 의원 안은 이밖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 측은 "대기업,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현행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진 의원 측은 개정안에서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 "고물가로 인해 삶 팍팍해진 근로소득자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민주당이 이같은 공약을 준비중인 것은 지난해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자 직장인 대상으로도 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1조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 국세(344조1000억원)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14.5%) 대비 2.7%p(포인트) 늘어난 17.2%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자산에 대한 세수 감소는 확대되면서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감면 비중이 커지면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어야 하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부동산 등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커야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 결과 내수시장도 부진에 빠졌다.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해 직장인들의 지갑을 넉넉히 하고 내수가 활력을 얻도록 한다"며 "민주당은 고물가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근로소득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수가 증대된 데 대해 "근로자수 증가, 임금 상승 및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득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이라며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대기업 성과급 증가 등으로 상위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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