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구,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완전면책 해달라”

이현정 2024. 2.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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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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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확대 주장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
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졸속 증원, 의료체계 붕괴” - 22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담당 의료진이 전부 기소됐던 일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다고 본다. 중증·응급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책임 부담이 커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22일 “지금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치 않다. 힘들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피해 보상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면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을 아예 잃게 된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배상 금액은 확 낮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특례법 범위에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미용이나 성형 분야까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현진 법무법인 안팍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 중 위험 부담이 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이는 의료대란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용·성형 분야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의료진의 비급여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사고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용·성형도 치료 목적 수술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과목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목적에 따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인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 사고로 코마(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망 사고로 간주할 것인지 애매할 수 있기에 전체 의료 사고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경미한 사고에만 적용한다면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 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례법이 필수의료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용·성형 의료는 제외하고 필수의료에 국한해 적용 분야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박기석·백서연·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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