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법원 "도주 우려"

한성희 기자 2024. 2. 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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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 일당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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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35살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 일당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새벽 A 씨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B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 씨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 9천여만 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고, 추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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