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서현역 칼부림, 왜 심신미약 감경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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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이 대한민국 형량에 분노를 표했다.
22일 첫 방송된 SBS '국민참견재판'에서는 배우 한혜진, ,방송인 서장훈, 타일러, 하리무가 배심원으로 출연했다.
그러자 한혜진은 최근 서현역 칼부림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최원종이 심신미약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걸 듣고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피해자가 많은데 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줘야 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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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아름 기자 = 배우 한혜진이 대한민국 형량에 분노를 표했다.
22일 첫 방송된 SBS '국민참견재판'에서는 배우 한혜진, ,방송인 서장훈, 타일러, 하리무가 배심원으로 출연했다.
이날 부모 대표로 출연한 한혜진은 "뉴스를 보며 항상 답답했다. 왜 형량을 이것 밖에 안 주는 걸까 싶었다. '판새'(판사를 비하하는 비속어)라는 댓글도 달린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도진기 변호사(前 판사)는 "내가 판사 시절 별명이 뒷목판사였다. 형을 세게 내려서 불렀던 별명이다. 과거 보이스 피싱 인출책이 검거됐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집행유예였다. 나는 징역 4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혜진은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판사님일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서장훈은 "묻지마 살인사건이 전부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며 답답해 했고, 도진기 변호사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심신미약 기준을 병, 약, 술이라고 꼽았다.
그러자 한혜진은 최근 서현역 칼부림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최원종이 심신미약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걸 듣고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피해자가 많은데 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해줘야 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형법에 책임주의 원칙이 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이 맞으면 처벌하지 않느냐. 그런데 개한테 물렸다면 이걸 사고로 생각하지 이런 나쁜 개가 있냐고 비난하지 않는다. 개는 조치를 취할 대상이지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는거다. 비난할 수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는건데 심심신미약자는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적으므로 감경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해 씁쓸함을 안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beautyk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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