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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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0대 이상 고령인구(631만명)가 20대 인구(619만명)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모두 9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5% 늘었다.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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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0대 이상 고령인구(631만명)가 20대 인구(619만명)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모두 9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5% 늘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 진료보다 이익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고용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까지 결여되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무면허로 운영하는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경기도민이 1년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이다.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려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허가 단계에서 막을 방법이 없고,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적발하더라도 사무장들은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200여명의 조사 전문인력,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 권한만 주어진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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