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불이익 소송’ 잇따르는 英, 직장 내 지원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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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갱년기 증상을 겪는 직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주 지침이 발표됐다.
22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독립 감시기구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갱년기 증상이 일상 활동에 장기적·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환경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법원은 갱년기 증상이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영국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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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갱년기 증상을 겪는 직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주 지침이 발표됐다.
22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독립 감시기구 평등인권위원회(EHRC)는 갱년기 증상이 일상 활동에 장기적·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환경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갱년기 증상은 생리 주기가 끝나는 40~50대 여성에게 안면홍조와 수면장애 등으로 나타난다.
EHRC가 제시한 근무 방식 조정은 휴식 공간 제공, 유연 근무제 적용, 유니폼 규정 완화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고용주는 피소돼 수십만파운드(수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EHRC는 40~50대 여성 3분의2가 직장에서 갱년기 증상을 겪었지만, 부정적 반응을 우려해 업무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또 여성 10명 중 1명이 갱년기 증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최근 영국에선 갱년기로 당한 불이익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52세 아동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갱년기 증상으로 관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레스터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갱년기 증상이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영국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영국 철도회사 아반티는 지난 16일 갱년기를 겪는 직원에게 부채·젤리·휴지 등이 든 가방을 선물했다가 원성을 샀다. 직원에게 갱년기와 관련된 교육·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갱년기 증상을 가벼운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모 기업의 인사 부문 대표를 갱년기 고용 대사로 임명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갱년기 관련 정책을 고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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