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관 순매도 제한’ 보도에 “비정상 거래 규제”

임종빈 2024. 2.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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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 당국이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주요 기관투자자의 순매도를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매도 제한 조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최근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는 개별 기관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매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거래 감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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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 당국이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주요 기관투자자의 순매도를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매도 제한 조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최근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는 개별 기관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매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거래 감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는 지난 19일 오전장에서 주가 하락 당시 1분 안에 25억7천만 위안(약 4천771억원) 규모 주식을 매도한 대형 퀀트 헤지펀드 ‘닝보 링쥔 투자관리 파트너십’(링쥔)에 대해 22일까지 사흘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이례적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증감회는“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고파는 것은 정상”이라며 “규제당국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방해하지 않고 투자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단호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상하이·선전 거래소와 중국 금융선물거래소를 지도해 비정상 거래의 감독 기준을 개선하고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법령에 따라 단속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주요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를 금지하는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투자자들은 개장 첫 30분과 폐장 직전 30분간 매수한 주식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증감회의 입장은 주요 기관투자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여서 표면적으로는 부인하되 일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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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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