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최고수위 제재 착수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2. 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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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특히 해당 조치안에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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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해임·검찰고발 담은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조치안에는 과징금 부과 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여기엔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양정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되는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특히 해당 조치안에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와 중요도에 따라 나뉘는데, 두 측면 모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은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수년간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한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의 순수한 수익만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부풀린 매출이 지난해에만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등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단계에선 금감원의 당초 의도보다 제재 수위가 확연히 낮아질 수도 있다.

[고민서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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