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의사 돌연 출국금지…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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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려던 전공의가 출국금지를 당했단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는 상황에서 병역 미필 전공의의 해외여행이 제한된 것을 두고 공방이 이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한 뒤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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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는 상황에서 병역 미필 전공의의 해외여행이 제한된 것을 두고 공방이 이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의사인 걸 인증한 A씨가 “동료들이 떠나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여행을 가려 했더니 병무청이 출국금지를 했다네?”라며 “혹시 나 북한에 살고 있는 거 맞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병무청은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이 해외여행을 갈 땐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수련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한 뒤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청에 보냈다.
병무청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에 대한 재확인 차원이란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을 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를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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