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강제 추행당한 친딸,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이동준 2024. 2.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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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형선고 후 A씨는 크게 분노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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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父, 앞선 재판서 “마녀사냥” 주장
2022년 11월7일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에서 극단 선택을 한 20대 여성이 작성한 유서 중 일부.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딸 B씨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딸과 떨어져 살았다.

이후 B씨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A씨는 지난해 1월 B씨(당시 21세)에게 전화 걸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만나 그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단둘이 남게 된 A씨는 돌변했다. 그는 딸에게 마수를 뻗쳤다.

친부모로부터 참혹한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B씨는 즉각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의 삐뚤어진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A씨는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하며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B씨 목소리가 담겼다.

그런데도 A씨는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선고 후 A씨는 크게 분노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 부렸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 지르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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