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가구 아파트 전체 승강기 운행 정지…왜?

김옥천 2024. 2.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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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88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가 모두 멈춰 서게 생겼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어겨 승강기안전공단이 단지 전체에 승강기 운행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기약 없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개동 880가구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입구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오늘을 끝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금지됩니다.

최대 24층짜리 아파트 단지이지만 앞으론 집으로 갈 때,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가야만 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이 해당 아파트 전체 단지에 승강기 운행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파트 전체 방송을 통해 승강기 운행 금지 이틀 전에야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강성자/아파트 주민 :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무릎도 안 좋고, 계단 올라다니기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건 너무 황당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에는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2011년 첫 정밀 안전검사에서 해당 아파트에 승강기 안전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12년 동안 3차례 더 검사를 진행하는데도 아파트 측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자 관련 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최종적으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측은 입주민을 상대로 행정집행중지 서명을 받는 한편, 승강기 운행 금지 취소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아니 어차피 3월에 (승강기) 전면 교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유예가 됐으면 (안전장치 설치)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승강기 운행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입주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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