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파업에 응급실진찰료 수가 '100%'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중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중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등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 가산을 적용하던 것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개소까지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 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