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착수

조지원 기자 2024. 2.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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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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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1단계 적용해 검찰 고발
이후 감리위·증선위 절차 남아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통지서를 보낸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 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 원 가운데 3000억 원대 금액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배회사인 만큼 여파가 예상된다. 최혜령 카카오 CFO는 15일 실적 발표회에서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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