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1심 실형' 김용 측 "유동규 다시 신문해야"

한성희 기자 2024. 2.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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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은 2심에서 재소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정확히 신문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한다"며,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 유 씨를 집중 신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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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은 2심에서 재소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정확히 신문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한다"며,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 유 씨를 집중 신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는 당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간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씨의 그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당초 혐의에 대해 함구하던 유 씨가 마음을 바꿔 김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배경이 된 '가짜 변호사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유 씨는 마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한다"며 "전 변호사를 직접 신문해 유 씨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 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유 씨 등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아 별도로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다"며 "꼭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씨,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며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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