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 폰을 우리집 주소로"…경선 여론조작 정황

원종진 기자 2024. 2.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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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이뤄지는데요, 조사 지역의 유권자를 골라내는 기준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입니다.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거주 중인 해당 지역구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두더지 작전' 안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로 진행하는데, 요금 청구지가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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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이뤄지는데요, 조사 지역의 유권자를 골라내는 기준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구지 수령 주소를 바꿔서 여론조사에 대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한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대화방에서 이런 논의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구 예비후보 캠프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거주 중인 해당 지역구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두더지 작전' 안내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참여자가 친정엄마의 요금 청구 주소를 자기 집으로 변경했다면서, 과거 경선 때는 부모에게 걸려 온 여론조사 전화를 대신 받아 응답했다고 적었습니다.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로 진행하는데, 요금 청구지가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의 전화요금 청구주소를 옮기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조응천/개혁신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10월 23일) :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옮기면 안심번호에 잡히고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박 깨러 가자' (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높이려 이런 방법으로 주소를 바꾼 사람들에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업무 방해죄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현/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그 지역 내의 유권자인 것처럼 기망한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됐다고 하면 당내 경선 자유방해죄로 당연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있던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일부 지지자가 적극성을 보여 일어난 일 같다며, 캠프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캠프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경선을 준비하는데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단체 대화방을 폐쇄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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