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개발 규제 합리화"
[앵커]
지난 60여년간 사용해온 '문화재' 명칭이 오는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가유산'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하는데요.
'개발 제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던 오명을 씻고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0여년간 사용해온 '문화재' 명칭이 올해 5월 17일부터 모두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지난달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합니다.
그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사용해온 '문화재' 명칭은 재화적인 성격이 강한데다, 자연물이나 사람을 지칭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유산' 명칭은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규제 기관'의 오명을 벗고, '우영우 팽나무'와 같은 지역 유산을 발굴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권순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는 (문화재청이) '규제 기관', 개발에 제한이 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일반 국민에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보존해야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앞, 일명 '왕릉뷰 아파트' 공사 제한 처분을 두고 건설사와 법적 분쟁 끝에 최종 패소하는 등 지역 개발과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향후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응천 / 문화재청장> "이미 개발이 다 되어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과감하게 빨리 풀고, 발굴에 대한 여러 제한을, 조건을 푼다든가…풀 수 있는 건 풀고, 있는 규제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해제해 나가는 쪽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의 세계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미술품 관련 반출 규제도 완화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ㆍ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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