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전면개정…보수 등 구체적 기재

최찬흥 2024. 2.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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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음 달 전면 개정해 처우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의회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조항이 보수 부분의 경우 공무직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휴게시간과 휴일·휴가 부분 등은 기재하지 않는 등 미비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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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음 달 전면 개정해 처우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도의회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조항이 보수 부분의 경우 공무직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휴게시간과 휴일·휴가 부분 등은 기재하지 않는 등 미비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보수의 경우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기준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과 지급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또 법정휴일을 명시하고 연차유급휴가와 특별휴가 근거도 넣을 예정이다.

이밖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및 지급기준 등도 명시할 방침이다.

방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가 개정되면 도청, 도의회, 산하기관 공무직 3천여명에게 적용돼 근로조건과 보수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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