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비밀엄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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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2일) SNS를 통해, 대검이 자신의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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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불거진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2일) SNS를 통해, 대검이 자신의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징계 청구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무참함을 느껴 썼던 소회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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