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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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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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는 않으나,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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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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