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부정당 제재 심의 '눈앞'…임원 범죄 가담 여부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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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27일 심의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이 불가능해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설계한 KDDX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또 방위사업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청렴서약 위반 당사자를 대표 및 임원으로 국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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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직원 9명 유죄 판결
당초 현행법상 제재 어렵다는 의견 많았지만
임원 가담 여부, 경찰 별건 수사서 수면위 부상
제척기간 규정도 적극적 해석시 미적용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27일 심의한다. 당초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 가능성과 해당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정황이 알려지면서다.
한화오션(042660)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22일 검찰이 갖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임원 수사 기록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기밀 중에는 한화오션이 만든 한국형구축함(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2018년 불시 보안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의심되는 군사기밀을 내부 서버(NAS)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였다. 이들 기밀은 직원들이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도둑 촬영’한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이 위원회는 27일 제재 여부를 재심의한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입찰이 불가능해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설계한 KDDX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가계약법의 5년 경과 조항은 소 제기 이후 형 확정까지의 기간을 뺀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관계당국이 인지한 시점은 2018년 4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소된 시점이 2020년 9월, 형 확정은 2022년 11월이니 아직 법 적용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경찰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한 기밀자료를 비인가 서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사 임원이 외부 서버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군사기밀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한 군사법원 공개 증거목록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버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과 함께 압수수색 및 보안감사 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도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원 보고나 결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단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이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는 불명확하다.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사업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은 부사장이지만 등기임원이 아니다.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도 향후 다툼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경찰의 별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며 “회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서버를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서버 유지보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은 타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렴서약 위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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