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과잉경호' 논란에 "언론 자유 제한 아냐…매뉴얼 따른 조치"

차현아 기자 2024. 2.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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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 카이스트 졸업생에 이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하려다 끌려나간 것에 대해 과잉경호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호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의견은 칼럼 등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며 "(칼럼을 통해 의견을 표현했다면) 현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매뉴얼에 따라 (제압 등) 조치할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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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2.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 카이스트 졸업생에 이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하려다 끌려나간 것에 대해 과잉경호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호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의견은 칼럼 등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며 "(칼럼을 통해 의견을 표현했다면) 현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매뉴얼에 따라 (제압 등) 조치할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한 총리에게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사실상 경호법을 지키고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요소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한 총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지만 경호처가 자신의 업무로서 하나의 (대통령에 대한) 위해 문제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경호였다고 인식한다"고 하자 한 총리도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여당 국회의원 역시 위해를 받았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경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현재 임현택 회장, 카이스트 졸업생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단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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