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이 버젓이 학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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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만6739개소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기관 운영자 4명과 취업자 9명이 관련 법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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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관 폐쇄·해임 조치
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만6739개소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기관 운영자 4명과 취업자 9명이 관련 법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 운영자 1명, 영화상영관 운영자 1명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1명씩 총 5명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3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9명에게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적발자는 매년 꾸준히 일정 수준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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