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기자클럽, 22일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설명회' 진행

이학범 2024. 2. 22. 17: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설명회 현장.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지지 사옥 1층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참석해 해설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는 오는 3월22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적용될 확률 정보공개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담겨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해당 법안 및 해설서 지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태욱 변호사는 "시행이 얼마 남은 시점에서 해설서의 내용이 곧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점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개정안의 주 목적이 이용자 보호인데, 해설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설서는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게임 내에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유료로 구매 가능한 재화라면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라며, "광고를 보는 행위는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봐야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컴플리트 가챠(확률적으로 획득한 아이템으로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완성시키는 형태)'처럼 복잡한 구조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노하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설명회에서 발표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확률 정보공개 의무 대상 게임은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중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으로, 아케이드 및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 1억 원 이하의 게임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획득 방법에 따른 확률 정보공개 방식의 예시가 소개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요소가 표기된다면 과도한 양이 되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효율적인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태욱 변호사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술적 오류 뿐 아니라 다양한 사유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체부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Copyright © 데일리e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