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배달요금 상한제 마련해야"

정재훈 2024. 2.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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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장의 확장으로 소비자들의 배달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나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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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채택
정희태의원 "수수료 책정 기준도 명확히해야"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배달 시장의 확장으로 소비자들의 배달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나서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희태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정 의원에 따르면 배달은 주문한 음식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요식업계의 서비스로 초유의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시장규모가 26조4000억원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타 배달요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결과 배달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40%가량 치솟으며 주문금액 2만원에 배달수수료는 무려 8천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인상된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포함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으로 배달수수료 책정 기준과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통해 정희태 의원은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달수수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배달료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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