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통보 김한정, 재심 청구 '묻지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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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은 김한정 의원도 22일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앞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도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관위로부터 기각당했다.
이외에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은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송갑석·윤영찬·박영순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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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어 2번째 재심 신청…박용진은 기각에 반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은 김한정 의원도 22일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박용진 의원에 이어 2번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의 공관위로부터 통보받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심 청구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자유 양식으로 요청하라고 한다"며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알려주고, 소명할 것이나 평가위에서 미처 놓친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상식 아니냐.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또 "재심 청구에 관한 결과 통지 역시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돼 있다"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말하는 시스템이 이런 건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면 재심 과정을 통해 당사자를 이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한 낙인과 불리함을 탓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의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도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관위로부터 기각당했다. 공관위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공관위 회의가 있기도 전에 문자를 하나 보내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는가"라며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라며 반발했다.
이외에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은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송갑석·윤영찬·박영순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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