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갈 때 한국에 부동산·주식 그대로 두면 세금폭탄 맞나요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4. 2.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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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Law]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해당하면 출국시 세금내야
일러스트=김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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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를 고민 중입니다. 다만 의료비 문제도 있고, 나중에 자녀가 한국에 돌아와 노후를 보낼 수도 있어서 친지 집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A. 2016년 세법 개정으로 국외전출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경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출국일 이전 10년 가운데 5년 이상 국내에 머무른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상장주식의 1%, 비상장주식의 4% 지분 이상 또는 동일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 출국(국외전출)하는 날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국외전출이란 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을 위해 출국해 비(非)거주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 세법상 거주자 여부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나라별로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여겨 소득세를 내야 하고, 미국 외 지역에서 보유하는 금융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국외전출세(expatriation tax)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해당 국가에서 주로 체류한다고 해도, 국내에 주소·거소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한국에 더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이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미국 등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그 나라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채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거주했던 외국의 세법에 따라 계속 외국에 소득세 및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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