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입틀막' 경호 논란에 "국가원수 경호 규칙상 불가피"

이기림 기자 구진욱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2.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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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른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호 규칙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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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구진욱 김예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른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호 규칙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입틀막'(입을 틀어막다는 의미)보다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최근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 등의 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 의원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들은 검찰독재라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에는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에 의해, 법원에 의해 견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9건으로 많다는 지적에 "국가의 기본적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견제를 받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그런 도전 내지는 개정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부나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전반적인 의사진행이나 모든 것은 오히려 야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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