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형평성 안 맞는 전기차 보급 이행보조금

고성민 기자 2024. 2.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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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국내에서 오직 10개의 자동차 제조사만 받을 수 있는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이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650만원인데, 이행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면 대당 최대 140만원이 주어질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이 된 기업에 당근을 준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목표치에 미달하면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 매출의 최대 1%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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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국내에서 오직 10개의 자동차 제조사만 받을 수 있는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이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650만원인데, 이행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면 대당 최대 140만원이 주어질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10개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을 의미한다. 20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곳이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그룹, 도요타, 혼다가 여기에 속한다.

10개사의 전기차는 전년도에 목표치(22%) 이상의 저공해차를 판매했을 때 보조금을 받는다. 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충전소 설치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초과 실적을 이연해 준다. 2022년 기준 르노코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이 된 기업에 당근을 준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목표치에 미달하면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 매출의 최대 1%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는 당근(이행보조금)과 채찍(기여금)을 함께 제시하며 전기차를 가급적 많이 보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말 한·미 통상 장관 회담을 진행하며 ‘2009년 한국 내 판매량이 4500대를 넘지 않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온실가스 배출 완화 기준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미국이 현지에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도 포드, 크라이슬러, 캐딜락과 같은 미국차에 예외를 인정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때 환경부에 도입된 ‘2009년 판매량’ 규정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도 쓰였다. 애초 규제 성격이 강한 제도라, 소규모 제조사를 대상에서 빼준다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2009년 판매량 4500대 이상’ 기준에 따르면 테슬라, 볼보,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폴스타 등은 국내 판매량을 아무리 확대해도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이 되지 않는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기여금을 안 내고, 저공해차를 많이 팔아도 이행보조금을 못 받는다.

환경부는 매년 이행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820만원,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행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확대돼 전기차 소비자 사이에서 보조금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10개사 외 다른 제조사가 절대 받지 못하는 보조금이 규모마저 크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 조정이 어렵다면 이행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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