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정준영 2024. 2. 22.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재개발·재건축 때 분담금 부담 탓에 동네를 떠나는 원주민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로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며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도입"…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해 소형평형 다양화
보상주택 매뉴얼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재개발·재건축 때 분담금 부담 탓에 동네를 떠나는 원주민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 등 소유자인데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고 구는 전했다.

보상주택 제도는 소형평형 다양화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포구가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 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한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외부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로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며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 정비사업·소규모 재개발사업)이다.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 이달 중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마포구 누리집에 올린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열어 '보상주택 제도'의 정착과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