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묻지마 법안 발의 막겠다…진짜 정치개혁 추진"

한상희 기자 2024. 2.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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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22일 15번째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고,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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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발의 건수 50건 제한 입법 총량제 도입"
"위헌법률 대표발의자·공동발의자 내역 선거시 공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며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22일 15번째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고,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더욱 신중한 입법활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시행 후 2년 6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된 대북전단 금지법 사례를 거론하며 "위헌 법률로 결론난 법안을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위헌입법을 한 후보자 및 어떤 내용의 위헌입법을 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고려한다면 위헌입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국회 개혁의 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해 공약 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교통복지 확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공개 및 양육비 국가 보증제 도입 △전 국민 출산 휴가 급여제 등 정책들을 발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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