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묻지마 법안 발의 막겠다…진짜 정치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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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22일 15번째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고,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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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대표발의자·공동발의자 내역 선거시 공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22일 15번째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고,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더욱 신중한 입법활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시행 후 2년 6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된 대북전단 금지법 사례를 거론하며 "위헌 법률로 결론난 법안을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위헌입법을 한 후보자 및 어떤 내용의 위헌입법을 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고려한다면 위헌입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국회 개혁의 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해 공약 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교통복지 확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공개 및 양육비 국가 보증제 도입 △전 국민 출산 휴가 급여제 등 정책들을 발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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