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비·체육비도 세액공제"···민주당, 직장인 공약 추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연말정산 때 통신비,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 직장인들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지역 현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장인들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5가지 세부 공약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말정산시 직장인의 통신비, 체력단련비, 자녀 예체능 교육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이며 이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놓은 관련 법안의 경우 통과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중 경감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며 "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체력단련비의 경우 헬스장 등에서 소비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통신비도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지출 항목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통신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신비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수차례 검토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이 현재 검토중인 공약 가운데 이미 관련 법안이 나와있는 것들도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예체능 교육비와 관련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자녀에게 들어간 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초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 측은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민주당은 근로소득공제 관련 산출세액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 기준도 상향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역시 이미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유 의원 안은 이밖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 측은 "대기업,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현행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진 의원 측은 개정안에서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다섯가지 직장인 대상 세제혜택안을 묶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는 한편 당론으로도 강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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