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직원, 심정지 환자 구해 ‘하트세이버’ 수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직원 2명이 '하트 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보훈부가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소방 당국이 주는 상이다.
조아라 주무관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했고, 조영우 주무관도 "간호사 출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직원 2명이 ‘하트 세이버’를 수상했다고 보훈부가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소방 당국이 주는 상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 전문경력관으로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하는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세종시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체 없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CPR을 실시했으며 약 5분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남성을 인계했다.
조아라 주무관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했고, 조영우 주무관도 “간호사 출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남결' 박민영 '출근 오프숄더룩, 욕심 과했다…드라마적 허용으로 봐주길' [인터뷰]
- 아빠는 전광훈당, 딸은 이낙연당…목사 부녀의 엇갈린 행보
- 롯데, 셋째 낳으면 2년 동안 카니발 무상 지원
- '끝장' 치닫는 박수홍 형제 소송전 결론은?…'회삿돈 횡령'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 머스크 '뇌 칩 이식 첫 환자, 생각만으로 마우스 이동 성공'
- 손흥민 '강인이 너그러이 용서를…저도 성장 위해 돕겠다”
- 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수리…별도 후임 없을 듯
- 카이스트 졸업식 尹 대통령 '고함 소동' 이미 예고됐다
- '민주화 이룬 한국처럼'… 희망 잃지 않았던 러시아 反체제 인사
-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