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10%' 재심도 기각 박용진 "절차상 무효, 성적표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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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평가 재심 신청을 기각당한 박용진 의원은 22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라며 반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하위 10% 통보를 알리며 재심 절차에 돌입했지만, 공관위로부터 이날 오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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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열리기 전 재심 신청 기각에 황당, 당규 위반"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평가 재심 신청을 기각당한 박용진 의원은 22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상 위반이라 무효"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 회의가 있기도 전에 문자 하나 보내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하위 10% 통보를 알리며 재심 절차에 돌입했지만, 공관위로부터 이날 오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심사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숨기는가"라고 했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당헌·당규상 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비슷한 상황의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동시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재심위원장"이라며 "개인이 독자·독단적으로 했다면 임 위원장이 당헌·당규상 절차를 확실히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당 공관위 논의도 전에 재심 신청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규 제10호 제7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결과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가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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