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로 구한 보훈부 여직원, ‘하트세이버’ 수상

정충신 기자 2024. 2.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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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직원 2명이 '하트 세이버(Heart Saver)'를 수상했다고 보훈부가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소방 당국이 주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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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 전문성 강화 위해 전문경력관 채용 간호사 출신 공직자
지난해 8월,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조아라(왼쪽), 조영우(가운데) 주무관이 22일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에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직원 2명이 ‘하트 세이버(Heart Saver)’를 수상했다고 보훈부가 22일 밝혔다.

하트 세이버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거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시민에게 소방 당국이 주는 상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 전문경력관으로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하는 조아라(42)·조영우(38)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세종시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지체 없이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CPR을 실시했으며 약 5분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남성을 인계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받은 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주무관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며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우 주무관도 "간호사 출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쓰러지셨던 시민분께서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두 직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며 "보훈심사위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 만큼, 그 전문성과 함께 보훈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보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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