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입법총량제' 도입…1인당 임기 내 50건"

정태현 2024. 2.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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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22일 '묻지마 법안 발의'를 차단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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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법안 심사 최소화로 효율성 확보"
"위헌법률 발의 의원 명단·내용도 공개할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개혁신당이 22일 '묻지마 법안 발의'를 차단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오른쪽)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5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대표는 "4년간 50건으로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된다"며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드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 5728건으로 늘다 20대 국회에선 2만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 기준 2만3475건을 기록했다. 한 국회의원이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 및 어떤 내용의 위헌 입법을 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며 국회 내의 갈등을 부추긴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이 대표는 "위헌 법률로 결론 난 법안을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 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의 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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