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수석 법무관 “일부 장병 행동, 범죄 문턱 넘었다” 경고

손우성 기자 2024. 2.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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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예루샬미 소장, 장교들에 서한
“가치에서 벗어난 행위”…무관용 원칙 처벌 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성범죄’ 보고서 발간
팔레스타인 한 남성이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21일(현지시간) 나왔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자행한 성범죄 보고서를 공개했다.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양측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수석 법무관 이파트 토머 예루샬미 소장은 이날 장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치와 명령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부당한 무력행사와 민간 재산 파괴,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험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발언 ▲구금자에 대한 무력 사용 ▲사유 재산 불법 처분 ▲민간 재산 파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예루샬미 소장은 이어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스라엘군 전체를 대표하진 않지만, 이스라엘과 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훼손한다”며 “군은 ‘범죄의 문턱을 넘은’ 사건들을 포함해 문제가 되는 행위를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사가 끝난 뒤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군인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서한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NYT는 앞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타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영상에서 드러난 군의 행동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진상 조사를 약속했었다.

반면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보고서를 통해 “하마스가 무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했고, 특히 총격으로 다친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해당 보고서를 분쟁 지역 성범죄 문제를 담당하는 프라밀라 패튼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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