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도 딥페이크 피해… 방심위 "신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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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고백을 하는 것처럼 조작해 만든 '인공지능(AI) 딥페이크'(AI로 만든 조작 영상) 영상이 SNS 등에 확산하고 있다.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윤석열 양심고백' 등의 제목을 달아 윤 대통령이 직접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잘못을 시인하거나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조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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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고백을 하는 것처럼 조작해 만든 '인공지능(AI) 딥페이크'(AI로 만든 조작 영상) 영상이 SNS 등에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뒤 처음으로 널리 퍼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 윤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윤석열 양심고백' 등의 제목을 달아 윤 대통령이 직접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잘못을 시인하거나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조작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틱톡과 메타 등 SNS에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해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같은 웹페이지 주소를 이용해 각종 SNS에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을 차단할 수 있다.
방심위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해 곧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라면 공직선거법도 적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가짜 딥페이크가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또 2021년 대선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AI 윤석열'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자 욕설을 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AI 윤석열'이 SNS 상에 등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딥페이크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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