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전국 최초 중위소득 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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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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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대상은 월 21만원, 신규는 월 10만원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 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892 가구로, 전국 149만 40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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