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노조활동 방해" 노조, 1억 원 손배소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는 오늘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 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청소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병원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 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퇴 종용으로 2016년 7월에 10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이들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조합비를 피해 금액으로 보고 청구 배상금을 1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경찰에 병원과 용역업체 측의 거짓증언으로 인해 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세브란스병원에는 노조파괴 실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노조파괴 참여 용역업체 퇴출,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권 모 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 모 씨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권 씨와 이 씨가 노조 운영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며 각각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정음 의미심장 SNS, 남편과 불화 맞았다…재결합 3년 만에 "이혼 소송 중"
- 새벽 3시에 차 빼라는 방송에 나갔더니…"돌덩이 폭격" [스브스픽]
- "사고 났는데 사람 안 보여" 신고…50분 뒤 숨진 채 발견
- 지구대 앞 서성인 두 소녀, 고민하다 경찰관에 건넨 선물
- "시드니서 숨진 한인 3명은 한 가족" 붙잡힌 용의자 정체
-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활강한 외국인…정체 밝혀졌다
- '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 내려졌다…한국 아닌 미국으로
- 설명도 없이 항암치료 3주 뒤로…마비 오는데 수술 취소
- "전문가 믿고 땅 샀는데…" 얽혀있는 업체에 당했다 (풀영상)
- [단독] 구속 뒤 또 사기 행각…"월 수익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