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탄소 농업기술, 체계적 통계조사 시급하다

이덕배 농축생태환경연구소대표 2024. 2.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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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생태환경연구소 대표

우리나라 농업 부분 온실가스 통계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산정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관장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파리협약 이후 각 국은 매 2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담보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기구는 이를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검증한다.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국가 통계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계된 통계조사 사업은 무척 허술해 보인다. 통계청 농업소득조사의 일부 문항으로 '농업 온실가스 배출' 항목이, 관련 영농활동으로서 △논벼 재배면적 △논 벼농사에 유기 비료 사용 면적 △논벼 성장기 물관리 실태 △논벼 볏짚 처리 방법 조사가 있다.

논 농업에서 메탄가스 발생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물관리 방법은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2주 미만 논물 건조, 2주 이상 논물 건조, 천수답으로 한정되어 새로운 논물관리 기술의 활동 통계가 수집되지 않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평가가 어려운 구조다.

농경지에서 비료 사용량은 아산화질소 발생량은 물론 국가 양분수지 산정의 기초자료이다. 하지만 농경지에서 비료 사용량 통계는 비료협회의 비료 판매량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료값 인상 전 농가들은 비료를 많이 구입한 결과가 비료 사용량이 늘어난 통계로 잡히고 있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와 액비 사용량도 가축분뇨 배설량 자료와 자원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더구나 가축 종과 사양 시설과 방식에 따라 분뇨 배설량은 물론 분뇨 유래 양분 배출량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 사육두수 자료를 기준으로 분뇨 배설량과 자원화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퇴비와 액비유래 아산화질소 배출량도 정확하지 않다. 이같이 부정확한 비료 사용 통계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농경지 면적 대비 질소비료 사용량은 1위, 인산비료 사용량은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결과 문제의 심각성만 부각될 뿐 지역과 작목, 농업인 활동에 따른 적절한 정부 사업은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 부문에서 2018년도 배출량 2,470만 CO2톤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5.9% 감축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특히 메탄 배출량도 국제 메탄 감축 협약에 가입하면서 2018년 1,220만 CO2톤 대비 2030년까지 20.5%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중요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계수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통계치로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업기계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저탄소 농업기술 통계조사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사업으로 첫째는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한 장·단기적인 조사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통계조사 표본설계와 분석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면 된다.

둘째는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기획하고 경제적 효과가 우수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계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 면적 이상 기술이 보급하면 된다. 셋째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새로운 저탄소 농업기술의 통계자료를 도출하고 이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저탄소 농업 연구과제도 발굴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조사업무와 자료 입력에 대한 교육을 맡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과 축적 관련 조사 농가를 선정하고, 참여 농가의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사항을 조사하고 영농일지 기재 사항도 확인·검증한 다음 자료로 입력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은 탄소중립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정책성과에 반영시키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저탄소 농업기술의 체계적 통계구축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진흥청의 R&DB 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과 달성도 평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정책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덕배 농축생태환경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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