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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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은 오늘(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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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 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은 오늘(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나머지 공범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는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 씨 일당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 9천여 만 원을 압수하고, 추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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