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세브란스병원에 1억 손배소

공공운수노조가 8년간 ‘노조 파괴’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을 규탄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전달했다.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그간 노조 파괴 범죄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이것(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 행위와 책임 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4일 서울서부지법은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6년 6월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이른바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저지하고 탈퇴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았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관계자들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개탄스럽다”면서도 “노조 파괴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므로 이에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적시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연세대 법인과 태가비엠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태가비엠 현장소장·미화반장·부사장·노무이사·관리이사다.
노조는 병원의 노조 탈퇴 종용으로 2016년 7월 107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데 따른 약 8년간의 조합비 손실을 계산해 1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그간 법률 분쟁에 쓰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 등을 추가 계산해 청구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책임자 엄중 처벌과 태가비엠 퇴출, 노조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장 면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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