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소위 통과

김치연 2024. 2.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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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채권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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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채권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다.

조성된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확보·도입·공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동의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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