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아 "단수공천 보류, 동의 못 해"

박정민 2024. 2.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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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 보류 결정을 받은 김현아 전 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21일) 김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단독 공천)을 확정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박정하 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공관위 추가 소명 등 절차에 따라 김 전 의원의 공천은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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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검토 지시…'정치자금 의혹' 원인
"당에 적극 소명할 것…이미 무혐의 결론"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가 지난 1월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 보류 결정을 받은 김현아 전 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21일) 김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단독 공천)을 확정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하고 자신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여당 시의원 등으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천 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천 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날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 당시 정치 편향적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로 보도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당원권(국민의힘) 정지 3개월 징계도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언론사 공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당에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공관위원은 전날 김 전 의원 단수공천과 관련해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정치자금법 의혹은) 혐의는 있었으나 입증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며 공관위 추가 소명 등 절차에 따라 김 전 의원의 공천은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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