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최고 법무관 "군 일부 행동, '범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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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수석 법무관인 이파트 토머 예루샬미 소장은 21일(현지 시간) 장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법무관들이 "IDF의 가치와 명령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샬미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발언, 구금자 등에게 적용한 작전상 정당화되지 않은 무력 행사, 작전 목적이 아닌 사유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을 포함한 약탈, 명령에 반하는 민간인 재산 파괴"가 그런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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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고위 법무관이 일부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에서 '범죄 문턱'을 넘은 행위를 했다면서 부당한 무력 사용과 민간 재산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수석 법무관인 이파트 토머 예루샬미 소장은 21일(현지 시간) 장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법무관들이 "IDF의 가치와 명령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샬미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발언, 구금자 등에게 적용한 작전상 정당화되지 않은 무력 행사, 작전 목적이 아닌 사유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을 포함한 약탈, 명령에 반하는 민간인 재산 파괴"가 그런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범죄의 문턱을 넘은" 사건들을 포함해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조사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휘관들에게는 무관용의 환경을 만들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YT는 이달 초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본인의 SNS에 올린 영상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군인들이 상점과 교실, 민간인 재산을 파손했으며 가자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영상에서 드러난 군의 행동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군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NYT는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붙잡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구금, 심문하면서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타했고, 일부 구금자들은 몇 달이나 심문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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