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박용진 "공관위 전 재심 신청 기각에 황당…당규 위반"(종합)

강수련 기자 2024. 2.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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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평가 재심 신청을 기각 당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제 오전 재심 신청을 한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관위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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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없이 재심 결과 문자 통보…피드백 못받아"
"후보자 소명기회 보장하고 평가 근거 공개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관위원회로부터 '하위 10%' 평가 재심 신청을 기각 당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

박 의원은 "어제 오전 재심 신청을 한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관위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규 제10호 제7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유로 들었다.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결과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 사실을 전했고 재심 절차에 돌입했다. 재심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내 신청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 "각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공약 이행과 지역 활동 어느 항목에서도 평가 대상 168명 중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경선 참여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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