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위 10%' 박용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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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신청한 재심이 기각됐다.
공관위는 박 의원에게 "공관위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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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소명 기회도 보장 안 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하위 10%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신청한 재심이 기각됐다. 박 의원은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하위 10% 명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힌 직후 재심 절차를 밟았지만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를 기각했다.
공관위는 박 의원에게 "공관위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경선에 참여할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늘(22일) 공관위가 오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며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 권한은 공관위원장이 아닌 공관위에 있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결정 문자가 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당의 절차인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르면 재심의와 소명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선 관련 자료와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가 모두 공개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만큼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재심신청에 대한 권한은 당규상 공관위에 있는데, 관련 회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각 문자를 받은 것은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의 위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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