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무임 승차 수송료 적자,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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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단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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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단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22일 대구교통공사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484만 5320명(무임손실 560억566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인원 3155만 1194명으로 1329만 4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무임수송 적자는 150억원 가량에 불과한데, 연인원 1329만 4126명만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150억 원 가량의 적자를 줄이려고 연인원 1330만명 가량의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시 인구(2013년 기준) 가운데 65세 이상은 46만 6222명이고, 70세 이상이 30만 5046명으로,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16만여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과 유공자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유독 노인에게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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