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무임 승차 수송료 적자, 국가가 부담해야”

김덕용 2024. 2.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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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단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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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단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22일 대구교통공사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484만 5320명(무임손실 560억566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인원 3155만 1194명으로 1329만 4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줄어드는 무임수송 적자는 150억원 가량에 불과한데, 연인원 1329만 4126명만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150억 원 가량의 적자를 줄이려고 연인원 1330만명 가량의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임 의원은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구시 인구(2013년 기준) 가운데 65세 이상은 46만 6222명이고, 70세 이상이 30만 5046명으로,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릴 경우 16만여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과 유공자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유독 노인에게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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